공공요금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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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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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일반카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 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 12월 부터) |
읍·면·동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서 확인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청각 등록장애인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 신청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면(월 8천원 한도) | 한국전력 관할지사 또는 읍·면·동 신청 ※ 문의처 : 국번 없이 123, (www.kep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