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준비교실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장애인 출산지원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모유수유클리닉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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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출생 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1부, 통장사본
- 선정기준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임신준비 부부
- 지원내용 : 풍진, B형간염, 혈색소, 매독, 에이즈 등 7종
- 신청기간 : 연중(신혼부부 및 임신준비 부부 /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빙서류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성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만 지원가능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체외수정(신성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최대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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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구분 |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하 | |||
체외수정 | 신성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 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 5회 | 20만원 |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정부24 인터넷신청
-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원본),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ARS 1577-1000),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임산부 등록관리
- 지원대상 : 평택시 주민등록 등재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튼살크림, 초음파검사 쿠폰 지원(초기, 중기, 후기/3회) 및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초기), 기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안내,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정보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2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분만 후 1개월 (7개월분)
- 신청기간 : 초기(임신확인 시기), 중기(16주~20주), 후기(28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 상급병실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단축번호 4)
출산준비교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분만 과정의 이해 및 실제, 부부가 함께하는 토요 가족출산준비교실 등
- 신청기간 : 분기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사전예약 필수), 방문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한 신생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 대상(검사비외 항목은 제외) 지원
-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을 시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ABR검사 70천원 내)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부모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1회 일시금 지급
- ① 첫째아: 50만원
- ② 둘째아: 100만원
- ③ 셋째아: 200만원
- ④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장애인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지원내용
- 심한 장애인 경우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 100만원
* 1회 일시금 지급
* 쌍생아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시민)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돌보기, 산모 산욕기 관리, 가사활동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1577-1000)
- ※ 주민등록초본(평택시 예외지원 신청시), 휴직증명서(휴직중일 경우 유/무급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배우자 또는 부부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 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대상자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검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환아 관리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료비 등)은 지원제외 - * 생후 28일이내 외래검사시 검사비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만19세 미만의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지원(소득기준제한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0천원(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 (☎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
모유수유클리닉
- 지원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수유부, 임산부
- 지원내용 : 수유자세 교정, 통증관리, 모유수유 관련 영양상담 등
- 신청기간 : 운영기간 보건소 문의
- 평택·송탄보건소 : 월 1회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예약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19.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 출산일(포함)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지원대상 : 출산자(산모) 및 출생자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 급식비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영유아 마사지 교실
- 아이돌봄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 아동수당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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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생후 4개월~71개월)
- 지원내용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구강검진 등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보건소
-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 1차(일반-생후 4~6개월)
- 2차(일반-생후 9~12개월)
- 3차(일반-생후 18~24개월, 구강-생후 18~29개월)
- 4차(일반-생후 30~36개월)
- 5차(일반-생후 42~53개월, 구강-생후 42~53개월)
- 6차(일반-생후 54~60개월, 구강-생후 54~65개월)
- 7차(일반-생후 66~71개월)
- 신청방법 : 검진기관 방문(예약 후 검진)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 대상 :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용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영유아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독려,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 가정에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안내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교(유)
- 분담현황(2020년 기준)
- 시청, 교육청, 도청 분담 : 도시 초등학교(동)
- 교육청 전액 : 공립유치원, 특수학교(유)
- 교육청과 시청대응 : 사립유치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월초 급식학생수를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수로 결정하여 분기별 소요액을 월별 분할 지급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3),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급식지원팀(☎031-650-157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
- 지원내용
- 1.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재활,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2.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 차상위 계층 :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한 검사에 한함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영유아 한명 당 1개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서류 : 전문의의 유소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 선정기준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 (☎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
영유아 마사지 교실
- 지원대상 : 생후 2개월 ~ 4개월
- 지원내용 : 발달 단계에 따른 마사지법, 간단한 스트레칭 등
- 신청기간 : 분기별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4357), 송탄보건소 (☎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아동이 전염병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 정부지원 가능한 가정 및 우선순위
- ① 취업 한부모·맞벌이 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
- ③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 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15),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92-7740 / 7750)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교류 기회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에 문의 후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031-654-090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 : 누구나
- 지원내용
- 가족교육(부모역할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상담)
- 문화교육(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봉사단,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문화 프로그램)
- 다문화사업(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2)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평택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관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지원
- 부속시설 : 팽성가족지원실, 서부장난감대여실, 북부아이러브맘카페, 남부아이맘카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tct.or.kr)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692-7705)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표입니다. 연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일자 0~11개월 월 20만원 / 인 월 20만원 / 인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12~23개월 월 15만원 / 인 24~35개월 월 10만원 / 인 36~86개월 월 10만원 / 인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주소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3053)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2세 아동 및 만12세 이하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5세
(누리과정)장애아동 기본보육료(천원/월)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240천원 478천원 연장보육료(원/시간당)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주소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카드발급시), 연장보육 사유확인서(연장보육 사유 증빙서류 포함)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305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야간연장 보육료 : 만 0~2세 연장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 받는 아동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야간 연장형 보육료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일반 아동(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시간당 4,200원))
- 이용가능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이용가능시간 : 19:30~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이용가능시간 : 07:30~다음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야간 연장형 보육료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야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 478,000원 지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78,000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원 기준에 따라 슈퍼오닝 쌀과 정부양곡 차액 지원[31,500원(슈퍼오닝 쌀)-25,290원(정부양곡)=6,210원 (1포/10kg)]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고품질 쌀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어린이집→평택시청)
- 매월 어린이집에서 농협RPC에 정부양곡 단가 입금하면, 농협RPC에서 어린이집에 슈퍼오닝 쌀 배송
- 문 의 처 :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031-8024-3052)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10개소
- 지원내용
- 개소 당 최대 5,000천원 지원(자부담 50%)
- 석면함유 건축물 보수, 노후시설 개선(방수, 도배) 등
- 신청기간 : 2020년 4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문 의 처 :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031-8024-3052)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등 요건이 충족시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복지로 앱(APP) 신청
- 제출서류 :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3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20년 신규선정 대상: 만12세~만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
- 월 45만원 한도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적립은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 일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의 아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33)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지원대상
- 0세(임산부포함)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조손가정에 대해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지역(평택전지역 23개 읍·면·동)내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
- 0세(임산부포함)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공평한 출발을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대상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7491)
초등
- 초등돌봄교실
- 급식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 학대피해남아아동 쉼터 운영(보호 및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다함께 돌봄사업
- 아동발달지원센터(디딤씨앗통장) 지원
- 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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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1~2학년 학생 중심
※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3학년 이상 학생 수용 - 지원내용
- 오후돌봄 :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저녁돌봄 :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신학기 시작 전(학교 문의)
- 신청방법 : 학교 문의
- 제출서류 : 대상자 증빙 서류(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서류, 맞벌이 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 입급 대상자를 선정
- 문 의 처 :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31-650-1554)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교(초)
- 분담현황(2020년 기준)
- 시청, 교육청, 도청 분담 : 도시 초등학교(동)
- 교육청, 도청 대응 : 농어촌 초등학교(읍, 면)
- 교육청 전액 지원 : 특수학교(초)
- 지원방법 : 분기별 월초 급식학생수를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수로 결정하여 분기별 소요액을 월별 분할 지급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3), 평택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031-650-158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영아 및 유·초·중·고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꿈e든카드 치료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운영하며 꿈e든카드 치료지원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 신청기간 : 3월초
- 신청방법 : 학생의 소속교 특수교사나 업무담당자가 꿈e든 카드 홈페이지(http://m.goe.or.kr/)에 치료지원 서비스지원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 치료지원 서비스지원 신청서 1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의사진단서(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작업치료지원 신청시 해당)
- 선정기준(2020년 기준)
- 1순위 : 만9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2018년, 2019년 수혜자 제외)
- 2순위 : ⓐ~ⓖ+ⓗ = 합산점이 높은 순서로 랭킹(2018년, 2019년 수혜자는 후 순위)
- 항목별 1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부모,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형제자매가 장애, ⓖ 부모가 없는 가정(시설거주 또는 부모가 없어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로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과 중복 불가),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2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1점)
- 2순위가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
- 문의처 : 평택교육지원청(☎031-618-068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
- 지원내용
- 1.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재활,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2.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 차상위 계층 :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 정부지원 가능한 가정 및 우선순위
- ①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
- ③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 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15),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92-7740 / 7750)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교류 기회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에 문의 후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031-654-090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 : 누구나
- 지원내용
- 가족교육(부모역할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상담)
- 문화교육(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봉사단,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문화 프로그램)
- 다문화사업(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2)
학대피해 남아 아동 쉼터 운영(보호 및 지원)
- 지원대상 : 학대피해 남아 아동
- 지원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 선정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031-8024-3094)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등)
- 문화서비스(공연 관람, 체험활동)
- 정서적 지원 (상담 및 가족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이용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031-8024-3091)
다함께 돌봄사업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교(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상시·긴급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이용을 원하는 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www.gov.kr) 신청 ※ 시설 현황 : 1호점(송탄동), 2호점(청북읍)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 선정기준 : 센터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대상자를 선정(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 이 용 료 : 급·간식비 외 월 10만원 이내 수익자 추가 부담 가능(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309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20년 신규선정 대상: 만12세~만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
- 월 45만원 한도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적립은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 일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의 아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33)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지원대상
- 0세(임산부포함)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조손가정에 대해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지역(평택전지역 23개 읍·면·동)내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
- 0세(임산부포함)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공평한 출발을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대상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7491)
청소년
-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 급식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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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지원내용 : 문제행동의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기 위한 놀이·언어·미술·음악 등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바우처)
- 신청기간 : 연 2회 (12월, 6월경)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교사의 추천서 등
- 선정기준 : 월 소득 중위소득 140%이하,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031-8024-3083)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 고)
- 분담현황(2020년 기준)
- 시청, 교육청, 도청 분담 :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청 전액 : 특수학교(중, 고)
- 지원방법 : 분기별 월초 급식학생수를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수로 결정하여 분기별 소요액을 월별 분할 지급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3),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급식지원팀(☎031-650-157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영아 및 유·초·중·고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꿈e든카드 치료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운영하며 꿈e든카드 치료지원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 신청기간 : 3월초
- 신청방법 : 학생의 소속교 특수교사나 업무담당자가 꿈e든 카드 홈페이지(http://m.goe.or.kr/)에 치료지원 서비스지원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 치료지원 서비스지원 신청서 1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의사진단서(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작업치료지원 신청시 해당)
- 선정기준(2020년 기준)
- 1순위 : 만9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2018년, 2019년 수혜자 제외)
- 2순위 : ⓐ~ⓖ+ⓗ = 합산점이 높은 순서로 랭킹(2018년, 2019년 수혜자는 후 순위)
- 항목별 1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부모,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형제자매가 장애, ⓖ 부모가 없는 가정(시설거주 또는 부모가 없어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로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과 중복 불가),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2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1점)
- 2순위가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
- 문의처 : 평택교육지원청(☎031-618-0682)
Wee 클래스, Wee센터 상담지원
- 지원대상 : 학교폭력 가해 학생(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학생(심리 상담 및 조언),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 지원내용 :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Wee클래스 : 해당 학교의 Wee클래스 상담실 방문 신청
- Wee센터 : 전화접수, 공문접수
- 제출서류 : 상담 의뢰 신청서
- 선정기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폭력 가해학생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조치결과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며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 문 의 처 : 평택교육지원청 Wee센터 (☎031-665-080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1아동당 연72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아동을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
- 지원내용
- 1.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재활,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2.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 차상위 계층 :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류(상담 통해 결정)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
- 문 의 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복지로(online.bokjiro.go.kr)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류(상담 통해 결정)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
- 문 의 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20년 신규선정 대상: 만12세~만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
- 월 45만원 한도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적립은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 일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의 아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33)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 지원
- ① 일반 청소년 최대 30만원
- ②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문 의 처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지원대상 : 만 9~24세의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초기상담·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 상담
- 교육지원 :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학,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등
- 직업체험·취업지원 :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 자립지원 :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 제출서류/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646-5480~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사업개요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이 학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46교) 신입생
-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2교) 중·고등학교 신입생
- 관내 주민이면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내용 : 학교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 복장
- 동복, 하복, 생활복 등(1인 30만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 학생 → 학교에 신청(학교주관구매)
- 사업주체 :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경기도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3)
청년
-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 평택 청년「체인지 Up, 자신감Up 프로젝트」사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톡톡(Talk Talk)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대학생 청년인턴
- 청년인턴
-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장애인 활동지원
- 평택시장학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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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평택시 거주 만19~39세 청년구직자
- 사 업 량 : 250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대여업체 : (주)마이스윗인터뷰(사당점, 신촌점)
- 지원내용 : 1인 / 연 5회 이하, 3박4일 대여비 회당 4만원(왕복택배비 포함)
- 대여품목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 여자) 자켓, 스커트(또는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이용절차
- 서비스신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 본인인증 및 신청
- 신청확인(승인문자발송) : 지원적격 여부확인 → 이용자 예약 승인문자발송
- 정장대여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 전화대여 시 택배발송
- 정장반납 : 3박4일 대여기간 내 반납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76)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20년 3월 6일(금) ~ 8월 31일(월)
-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9 ~ 39세 청년구직자
- 사 업 량 : 200명(1인당 / 30만원, 10만원 × 3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구직활동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워크넷 구직활동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선발심사 : 기본요건(기준중위소득) 충족 후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타 취업활동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지원 제외(중복수혜 불가)
- ex)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실업급여 등 수혜자
- 지급방법 : 대중교통 전용카드 '평청카드' 지급
- 사후관리 : 선발대상자별 구직활동보고서 징구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76)
평택 「청년 체인지 UP, 자신감 UP 프로젝트」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 미참여자 중 만 19~39세 (니트)청년구직자
- ※ 접수인원 초과 시 고연령, 장기실직자 우선 선발
- 사 업 량 : 7 ~ 10명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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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년 체인지UP, 자신감UP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 용 비고 대상청년발굴 - 각 기관 등 대상자 모집·홍보 및 발굴
4~5월 심리분석 및
안정지원- 전문 심리 상담가와 1:1상담 및 그룹상담
- MBTI 등을 통한 개인성향 및 직무능력 분석
전문
컨설팅
교육기관
연계사회진입지원 - 개별 또는 그룹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취업역량강화 - 지역 내 취업전문기관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입사지원 독려 및 피드백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7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사 업 량 : 5,926명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지 급 액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 카드형 지역화폐
- 사용지역 :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기준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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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급기준 및 일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 1. 1. '95. 1. 2.~'96. 1. 1. '20. 3. 2.~ 4. 1. 4. 17. 2분기 '20. 4. 1. '95. 4. 2.~'96. 4. 1. '20. 4. 16.~ 4. 27. 5. 8. 3분기 '20. 7. 1. '95. 7. 2.~'96. 7. 1. '20. 6. 1.~ 6. 22. 7. 10. 4분기 '20. 10. 1. '95. 10. 2.~'96. 10. 1. '20. 11. 2.~ 12. 1. 12. 20.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5)
톡톡(Talk Talk)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2월
- 신청기간 : 2020. 4. 3.(금), 09:00 ~ 5. 6.(수), 18:00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평택에 거주하는 만19 ~ 39세 청년
- 사 업 량 : 32명
- 모집방법 : 참여자 공개모집(신청·접수순 마감)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사업장소 : 남유희 가족상담센터 등 5개소
- 사업내용 : 고민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1:1상담 : 1인 5회기(개별 상담 예약)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5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12월
- 신청기간 : 2020년 6월(예정)
- 사업대상 :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만19~39세 평택청년
- 사 업 량 : 155명
- 방 법 : 참여자 공개모집(신청·접수순 마감)
- 신청접수 : 개별공고
- 사업장소 : 개별공고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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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 분 일정 프로그램 인원(명) 비고 청년네트워킹파티 파티1 7월 청년 네트워킹 파티
「청춘 작당모의」50 파티2 11월 청년 네트워킹 파티 50 청년클래스 요리 6월 인생요리 만들기 20 취소 재테크 9월 경제상식 싹쓸이 35 잠정연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기간 : 2020년 6월 23일 ~ 7월 8일
- 사업대상 : 공고일('20. 06. 09.)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일하는 청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사 업 량 : 349명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
- 지원내용 : 참여자가 24개월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매월 14만5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 지원(적립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시행주체 : 직·간접(도, 시·군,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45)
대학생 행정인턴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사업기간 : 연 4회(겨울방학 1, 2월 / 여름방학 7, 8월)
- 모집인원 : 연 280명(70명 × 4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평택시 홈페이지)
- 선정기준 : 전자추첨을 통한 선발
- 제출서류
- 재학(휴학)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수집·제공 등 동의서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031-8024-3573)
청년인턴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34세 이하
- 사업기간 : 연 2회(상반기 3~5월 / 하반기 9~11월)
- 모집인원 : 연 60명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평택시 홈페이지)
- 선정기준 : 전자추첨을 통한 선발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수집·제공 등 동의서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031-8024-3573)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평택시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평택시에 주민등록중인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평택시 소재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 정규직 채용(전환) 1개월 후 5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전환) 3개월 후 100만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이후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공고 참고(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사업대상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선착순 지원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031-8024-3572)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평택시장학관 운영
- 지원자격 : 서울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숙식제공(사용료 / 월 200,000원)
- 접수기간 : 매년 1월 중
- 접 수 처 : 평택시 장학관 홈페이지(www.ptjhk.or.kr)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공 통 : 입사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봉사활동 확인서
- 신입생 : 합격증명서, 수능 또는 고교3학년 성적증명서, 전국 규모 공식대회 3위 이상 입상증명서(예·체능계)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 ※ 우선선발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30% 우선선발 :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 70% 일반선발 : 학업성적(70%) + 생활정도(30%) + 가점(다자녀, 봉사활동실적)
- 문 의 처 : 교육청소년과 장학관팀(☎02-983-7900)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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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만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창업자금 농지구입, 시설설치 및 구입 등 3억 금리 2%,
5년거치 10년 상환주택구입 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 7천5백 - 신청기간 : 상반기(1 ~ 2월), 하반기(6 ~ 7월)
- 신청조건
- 이주직전 1년이상 도시지역 거주 및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전년도 소득 3,7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 및 직장가입자 제외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실적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 문 의 처 :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13)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활동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처 알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 선정기준 : 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 문 의 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8024-7412)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0 ~ 60대 평택시민
- 지원방향 : 삶과 노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새로운 삶의 설계 등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취·창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교육과정(28개 과정)
- 신청기간 : 모집 공고 시(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개강 미정)
- 신청방법 : 평생학습센터 방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선정기준 : 평택 시민으로 50~60대, 선착순 접수
- 문 의 처 : 평생학습센터(☎031-8024-7426)
노년
-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노인상담센터지원
- 경로당 사회활동 지원
- 경로당 활성화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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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적용횟수 : 7년에 1회
-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무상수리(별도의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청구)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② 노인틀니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통해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④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상악과 하악의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10%), 만성질환자(20%)
- ※ 의료급여대상자 : 1종(10%), 2종(20%)
- 적용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② 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통해 등록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④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기초연금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1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25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독가구 : (최저)25,470원 ~ (최대)300,000원
- 부부가구 : (최저)50,750원 ~ (최대)480,000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 ‘21년 전체수급자 대상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대상자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등
- 선정기준(2020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48만원), 부부가구(236만8천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제외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단, 예외자, 특례자 지급가능)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공익활동 : 수행기관(남부·북부·서부·팽성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모집 및 선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 수형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참여신청자의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중 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 문 의 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88-169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생활교육 :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선정기준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혐료 지원
- 지원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시에서 검토 후 공단에 대상자 확정통보 및 지원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122)
노인상담센터지원
- 지원대상 : 노인상담센터 4개소(남부, 북부, 서부, 팽성노인복지관)
- 지원내용 : 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조금 교부신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송)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사업내용
- 위기 노인들의 일상생활 고충상담 및 자살위기 노인 발굴
- 노인우울, 학대, 性 등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연계
- 자살예방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협업, 노인학대 사례 발굴·연계 관리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111)
경로당 사회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
- 지원내용 : 노는땅 가꾸기, 기타활동(지역청소, 어린이놀이터 관리, 공원청소 등) 참여시 경로당 사회활동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수리 및 간식비 등 운영비 지원(활동기준에 따라 월 50천원 또는 월 100천원)
- 지원기간 : 4월 ~ 12월(9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활동 참여 신청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121)
경로당 활성화
- 지원대상 :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 지원내용 : 건강체조, 노래교실,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료 지원
- 신청방법 :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신청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121)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계,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112)
다문화·입양·다자녀
- 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 경기 I-PLUS카드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 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사업
- 취·창업교육
- 다문화 자녀성장 지원사업
- 다문화 이해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사업
-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다문화 서포터즈 사업
- 통역 서포터즈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입양비용 지원
-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 장학금(행복장학금) 지원
- 다자녀가정 보건소 진료비·수수료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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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감면(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이하시 : 전액 감면
- 감면세액 200만원 초과시 : 감면 세액의 15% 과세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취득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8024-5541~5543)
경기 I-Plus 카드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막내자녀가 만15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중 1인(현재 둘째아 임신부포함)
- 지원내용 : 협력가맹점서비스,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경기도(☎031-120), 농협(☎1644-4000), BC카드(☎1588-40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 : 누구나
- 지원내용
- 가족교육(부모역할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상담)
- 문화교육(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봉사단,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문화 프로그램)
- 다문화사업(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선착순
- 문 의 처 :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2)
한국어 교육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족
- 지원내용 : 단계별 한국어 교육
- 북부지역, 서부지역(2개소 운영)
- 1~4단계, 특별반 발음반, 토픽반 등 총 22개반
- 교육이수 후 국적취득 인센티브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센터 내방 단계평가 후 반 배정
- 제출서류 : 센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서 작성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291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1)
방문교육사업
- 지원대상 : 센터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대상가정 방문 1:1 맞춤형 교육
-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생활) 본인부담금 사업신청서
- (우선순위)
- ①맞벌이 증명서류
- ②장애인등록증
- ③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 우선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6)
취‧창업교육
- 지원대상 :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이문화에 대한 적응능력 및 직무역량교육을 통한 취업처 연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현재 무직인상태로 구직활동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5)
다문화 자녀성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진로교육, 상담, 부모교육 등
- * 직업체험, 적성검사, 집단상담, 사회성발달프로그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연령 7세~13세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9)
다문화 이해교육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파견하여 아동대상 다문화교육
- * 모국문화교육, 어린이날·세계인의 날 등 캠페인 실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 선정기준 : 교육을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 조정 후 강사파견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9)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사업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연습, 기업체 및 취업박람회 방문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없음
- 선정기준 : 한국거주 3년 이상이며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인 결혼이민자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5)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 지원내용 : 상담‧평가·교육을 통한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 주2회 40분간 1:1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센터내방 후 초기면담‧평가 실시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 (지원제외대상)언어치료바우처, 기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는 자
- ※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2)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 팩스, 출장(외부) 등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선정기준 : 없음
-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3)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지원내용 :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 언어 활용 프로그램 실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지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0)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지원대상 : 초기정착, 가정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상담지원, 관련기관 연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사례관리동의서 (계약서)
- ※ 계약기간 : 위기관리가구 1~3개월, 일반형·통합형관리가구 3~12개월
- 선정기준 :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회의 후 1주일 내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보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9)
다문화서포터즈 사업
- 지원대상 :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초기정착을 마친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서비스 지원
- * 신규회원 발굴, 센터프로그램정보제공, 한국생활정보제공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센터 내방
- 제출서류 : 활동일지
- 선정기준 : (서포터즈) 입국 5년이상, 한국어 중급수준의 결혼이민자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64)
통역 서포터즈 사업
- 지원대상 :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
- 지원내용 :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관공서, 기업체, 병원 등에 출장서비스 및 제3자통화 통역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제출서류 : 서비스이용신청서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외국인복지센터(☎031-652-8855)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파견하여 아동대상 다문화교육
- * 모국 역사·전통·문화교육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 선정기준 : 교육을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 조정 후 강사파견
- 문 의 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15-3959)
입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15만원~73만원 / 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상이)
- 입양알선비용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입양알선비용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청구
- 입양철회비용 :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청구
- 제출서류 : 입양비용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지부)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선정기준
- 입양알선비용 :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031-8024-3094)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 사업개요 :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 재중 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 *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함께 지원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 * 사립유치원별 교육비 책정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금액의 차액 지원(월별 1인 최고 50천원)
- 지원방식 : 재원 중인 유치원의 보조금으로 분기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학부모→유치원)
- ↓
- 신청서 작성(유치원→시청)
- ↓
- 중복확인 및 지원결정(시청(교육청))
- ↓
- 보조금 지원(시청→유치원)
- ↓
- 보호자 입금(유치원→학부모)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1)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 장학금(행복장학금) 지원
- 사업개요 :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 자격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 1.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 2.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재학생
- 3. 신입생의 경우 수능 과목별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등급 평균 4등급 이내인 학생,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 이상인 학생
- 지원내용 : 1학기 등록금 지원
- ※ 국가·학교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만을 지급
- 접수기간 : 2021년 03월 공고 예정
- 접 수 처 : 평택시장학재단(평택시 평택5호 185, 비전동)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선정기준 : 2021년 3월 공고 예정 ※ 2020년 선정기준 : 성적 20%, 소득 80%
- 참고사항 : 가점, 제출서류 등 행복장학금 세부사항은 (재)평택시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ptsf.or.kr)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8024-2722), (재)평택시 장학재단(☎031-651-5520)
다자녀가정 보건소 진료비·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써 자녀 모두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만19세미만인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보건소 진료비(약가)중 본인부담금 감면 : 연중
- 제증명 수수료(보건증, 운전면허적성검사 및 기숙사용 건강진단서)감면 : 연 1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진료실 및 민원실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423), 송탄보건소(☎031-8024-7278), 안중보건지소(☎031-8024-865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 둔 사람의 차량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문의 : 평택도시공사 교통사업처(☎031-8053-8892)
- 신청방법 : FAX,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경기I-PLUS카드), 자동차등록증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031-8024-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