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취약계층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근로의지 고취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문제 해결 선제적 대응
사업근거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9조(재정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5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 18~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사 업 량) 미정(5월 배정)
- (지원내용) 참여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 적립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경기도 일자리 재단 http://account.jobaba.net)
- (시행주체) 직·간접(도, 시·군,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 시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 일자리재단 | 협력은행(NH은행) |
---|---|---|---|---|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
|
|
|
|
추진절차
- 대상자 모집공고(도, 복지재단) : 2020. 5월
- 신청 및 접수(온라인)(일자리재단) : 2020. 6월
- 서류검증 및 대상자 1차선정(평택시) : 2020. 6 ~ 7월
- 대상자 최종선정 및 공고(도, 복지재단) : 2020. 7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