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검사원 제도란?
건축물 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평택시에 등록된『사용승인검사원』이
대행함으로서, 각종 위법·부조리를 사전 차단하여 건축행정을 투명하고 건실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용승인검사원제 적용대상은?
- 적용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8조)
- 시행시기 : 2004. 5. 10(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부터 적용)
사용승인검사원 자격은?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로서 평택시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중인 건축사
사용승인검사원제 운영
- 검사원 등록은 평택시에 신청하고 평택시건축사회에서는 검사원 지정등의 운영
사용승인절차는?
- 공사완료 : 감리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검사원 지정요청 (건축주, 감리자 -> 건축사회)
- 검사원 지정 (건축사회 -> 검사원) : 협회 접수후 3시간 이내 지정 통보
- 사용검사실시 (검사원) : 검사원지정대장 날인 후 허가도서 인수, 현장방문하여 검사실시
-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 -> 허가권자) : 검사원조사서 첨부(적합할 경우)
문의사항
- 기타 사용검사원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 ☎ 031-8024-4160
- 평택지역건축사회 : ☎031-657-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