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하는 사업
주택개량 지원 대상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농촌에 전입하려는 자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및 상환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 대출불능자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 주택규모 : 연면적 150㎡이하(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기존주택을 증축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융자지원대상이 아님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세금 혜택 사항
-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일 현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지적측량수수료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항)
신청절차
-
STEP 01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STEP 02
대상자 선정
(평택시) -
STEP 03
해당 농협에
주택개량대상자 통보 -
STEP 04
해당 농협에
사실확인 후 융자(신청자)
담당부서
-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 031-8024-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