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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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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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만,「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1996년 7월 1일 부터 적용.
부과대상 시설물
부과기준일 현재 160㎡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자 「액체연료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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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종류 | LNG(S㎡) | LPG(kg) | 경유(ℓ) | 중유(ℓ) | 무연탄신탄(ℓ) | 유연탄(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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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계수 | 1.14 | 0.76 | 1 | 1.08 | 0.49 | 0.72 |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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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자연환경전지역운동 휴양지구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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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 1.53 | 1.00 | 0.97 | 0.79 | 0.40 |
용수 | 2.07 | 1.00 | 0.68 | 0.67 | 0.57 |
해당 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는 적용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경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말한다.
부과금 산정지수(2007 :1.679)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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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환산연료 사용량(ℓ/반기) | 기준부과금액(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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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하 | 13 |
1,000 초과 ~ 2,000 까지 | 15 |
2,000 초과 ~ 4,000 까지 | 16 |
4,000 초과 ~ 6,000 까지 | 18 |
6,000 초과 ~ 10,000까지 | 20 |
10,000 초과 ~ 20,000 까지 | 22 |
20,000 초과 ~ 100,000 까지 | 24 |
100,000초과 ~ 600,000 까지 | 27 |
600,000 초과 | 29 |
용수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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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량(톤 / 반기) | 기준부과금액(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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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하 | 79 |
400 초과 ~ 800 까지 | 15 |
2,000 초과 ~ 4,000 까지 | 87 |
800 초과 ~ 1,600 까지 | 97 |
1,600 초과 ~ 2,400 까지 | 108 |
2,4000 초과 ~ 4,000까지 | 120 |
4,000 초과 ~ 8,000 까지 | 132 |
8,000 초과 ~ 40,000 까지 | 145 |
40,000초과 ~ 240,000 까지 | 160 |
240,000 초과 | 176 |
연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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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종류 | LNG LPG | 경유 | 중유 | 무연탄 신탄 유연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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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0.2%이하) | 저유황 (0.2%초과0.4%이하) | 고유황 (0.4%초과 1%이하) | 저유황 (0.2%이하) | 저유황 (0.2%초과0.4%이하) | 고유황 (0.4%초과 1%이하) | |||
연료 계수 | 0.16 | 0.87 | 1.00 | 1.40 | 1.62 | 203 | 3.67 | 3.67 |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방법(시설물)
대기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수질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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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수질 오염 유발 계수 | 표준사용량(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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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량 (ℓ/㎡) | 용수사용량 (톤/㎡) | ||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 0.08 | 37.00 | 26.30 |
2.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
0.55 | 8.25 | 5.76 |
3.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0.15 | 14.00 | 13.15 |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실내수영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
0.07 | 30.00 | 20.60 |
5.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의료시설 | 0.34 | 23.00 | 2.76 |
6. 건축법시행령 발표1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교육연구시설 | |||
가. 과학기술연구소 | 0.34 | 2.00 | 1.38 |
나. 기타 교육연구시설 | 0.67 | 2.00 | 1.38 |
7. 운동시설중 체육관 | 0.67 | 4.00 | 2.76 |
8.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내지 아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재17호 가목내지 라목의 동물 관련시설, 동표 제19호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 |
1.00 | 2.10 | 0.70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8호사목 내지 자목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 0.38 | 4.23 | 3.56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한함) 의 판매시설 | |||
가.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 1.00 | 1.90 | 2.00 |
나.해산물 도소매공동판매장 | 0.65 | 0.23 | 2.00 |
11. 위락시설중 특수목욕탕 | 0.20 | 37.00 | 26.30 |
1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 1.29 | 1.90 | 2.00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의 영업시설 | |||
가.화물터미널 | 0.67 | 2.00 | 1.38 |
나.기타운수시설 | 0.67 | 4.00 | 2.76 |
14. 관광휴게시설 | 0.85 | 6.60 | 2.15 |
15. 기타시설 | 0.85 | 1.52 | 0.51 |
-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발표 1에 의한다.
-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 찜질방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 사용량은 일반목욕탕의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 ※ 납부는 납부월 16일부터 가능
- 은행납부
- → 현금입출기(CD/ATM)
- ※ 납부절차는 은행별 CD/ATM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가상계좌 납부
- → 고지서상의 농협 가상계좌로 부과금과 일치하는 정확한 금액 이체
- ※ 납부시 유의사항
-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납부 횟수 당 900원) 발생
-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 다만, 납부고지서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