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운영분야
- 지속적 예찰을 통한 공공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 : 노후·훼손된 도로·교통·기타 공공시설물 지속적 예찰 및 소수리
- 복지취약계층 가정방문 서비스 : 소규모 수리, 전기·수도 등 일부분야
- 생활민원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전화접수(☎031-8024-5050)
- 운영시간 : 09:00 ~ 18:00시까지(평일운영)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80세 이상 노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평택시장의 추천받은 사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제외)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 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순위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 ③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 단, 장애인 연금 대상자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④순위 : 80세 이상 노인가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전액수령자, 기초연금 일부수령자별로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 1순위 기초연금 일부 수령자 고액 수령부터 2순위, 3순위로 정한다.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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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주요처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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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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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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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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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료비 10만원 이내 수리(공공시설물 30만원 이내 수리)
- 제외되는 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한 집수리, 도배,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보수가 불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