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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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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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 우 | 3시간 강유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유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유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유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한 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이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3.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 사 | -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