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선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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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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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 관련조례 또는 규칙 | 관련 부처 운영 지침 |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지자체장 | 중앙부처장 |
자격 | 인증 | 지정 | |
신청 |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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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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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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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증빙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