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공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995년 국제협동조합(ICA))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배분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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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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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 (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불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