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시행일
- 2004. 1. 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만 8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
청소년증 종류
- 기본형(신분증)
-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발급신청 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을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청소년 본인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예시)
-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별도 요구하지 않고 처리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공통)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