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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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위자 | 위반시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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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금지위반 | 업주·종사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고용금지위반 | 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PC방),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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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위자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
고용금지위반 | 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