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137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18-367호
- 등록일 : 2018-02-13
- 담당부서 : 세정과
- 게재기간 :
2018-02-13 ~ 2018-03-05
1.『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2.13. ~ 2018.3.5.
다. 입법예고방법 :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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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 평택(세정)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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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 평택(세정)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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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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