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정*송)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117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18-11호
- 등록일 : 2018-02-14
- 담당부서 : 팽성읍
- 게재기간 :
2018-02-14 ~ 2018-02-21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18. 2. 14 ~ 2. 21(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
180214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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