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거주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정OO)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300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18-40호
- 등록일 : 2018-12-07
- 담당부서 : 진위면
- 게재기간 :
2018-12-07 ~ 2018-12-21
진위면-19438 (2018.12.04)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OO(“붙임” 참고)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8. 12.07. ~ 2018. 12. 21.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
6. 이의신청 기간 : 2018. 12.07. ~ 2018. 12. 21.
7. 이의신청 방법 : 서면신청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O) 1부. 끝.
- 첨부 파일
-
18120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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