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170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19-19호
- 등록일 : 2019-02-12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게재기간 :
2019-02-12 ~ 2019-02-19
「담배사업법」 제22의2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폐업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 장소 및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있어 이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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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평택(송지)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문(201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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