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9월 2차 부동산 압류통지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99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 공고 제2019-47호
- 등록일 : 2019-10-10
- 담당부서 : 세무과
- 게재기간 :
2019-10-10 ~ 2019-10-25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2. 공고 기간 : 2019. 10.10. ~ 2019. 10. 25.
3.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 1인
- 첨부 파일
-
공시송달(부동산 압류통지)_1차.xlsx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