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100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0-40호
- 등록일 : 2020-11-11
- 담당부서 : 진위면
- 게재기간 :
2020-11-11 ~ 2020-11-25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한 진위면사무소 주소로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최OO 등 2명
(2019.07.01~2019.09.30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 미실시자)
2. 공고기간 : 2020.11.11.~2020.11.25.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OO,조OO)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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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평택(진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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