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97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지산동 공고 제2021-2호
- 등록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지산동
- 게재기간 :
2021-01-06 ~ 2021-01-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결과 일자 : 2021. 01. 06.
2. 직권조치 대상자 : 이**(송탄로)외 4명
3. 공고기간 : 2021. 01. 06. ~ 2021. 01. 20.(14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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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평택(지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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