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100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1-1219호
- 등록일 : 2021-04-07
- 담당부서 : 감사관
- 게재기간 :
2021-04-07 ~ 2021-04-27
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7. ~ 2021. 4. 2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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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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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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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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