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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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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1. 시행시기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

    2010.1.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2. 감경대상자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5미성년자
  3.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1. 1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2. 2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4. 관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5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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