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위반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1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1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2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3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4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다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1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3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1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과태료 금액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비고
- 1"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2"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