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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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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 위반내용,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최고 60개월)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1.01.01시행)

흐름도

  1. 주차위반단속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단속일로부터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 평택시장에게 의견진술
  2.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수용 : 과태료 미부과
  3.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청장에게 이의제기
  4.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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