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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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 |
과태료최고액 (최고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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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1.01.01시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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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단속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단속일로부터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 평택시장에게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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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수용 :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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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청장에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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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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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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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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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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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