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기준
주민신고제 운영방법
- 1운영시간
- 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또는 자전거 겸용도로:24시간
- 나) 그 외 주ㆍ정차 금지구역 : 08:00~20:00(토요일·공휴일 제외)
- 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출입구 08:00~20: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그 외 어린이 보호구역 08:00~20:00(점심시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라) 점심 단속유예 : 11:30~14:00
- 2 신고대상
- 가) 소화전 주변
- 주ㆍ정차금지 및 소화전 표지판, 황색 실·복선 또는 적색 연석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한 상태
- 백색 실선에 있는 소화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주ㆍ정차금지 또는 소화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 단속 대상)
- 나) 교차로, 도로모퉁이
- 주ㆍ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및 황색 실·복선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한 상태
- 회전 교차로 내 주ㆍ정차한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
-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경우 표지판 기준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 마) 인도 또는 자전거 겸용도로 위에 주·정차한 상태(분리형, 비분리형)
- 바)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출입구 앞 도로(출입구로부터 좌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주·정차 된 차량
- 제보 사진 배경에 안전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함.
- * 안전표시 :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
- *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 노면 및 표지판, 학교 출입구 등
- 사) 그 외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5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
- 가) 소화전 주변
-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
- 가) 앱 실행→ 불법주차 선택 후 신고 → 사진첨부(2매)→ 신고위치입력 →전송
- 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신고 가능
- 다) 동일한 배경(차량의 앞면 2장 또는 후면 2장)과 위치에서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하게 주변전경이 나온 사진 2매 이상을 제출
(단, 제보사진 위치와 GPS위치 동일 /휴대폰 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 접수는 제외)
- 4 제보간격
- 가) 1분 이상 : 소화전 주변,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또는 자전거 겸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구
- 나) 5분 이상 : 그 외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상태
- 5 과태료 부과
- 가) 신고대상 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 자료 종합 확인 후 부과
- 나) 적색연석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2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 6 기타사항
- 가) 신고 시 제보 1건 당 차량 1대 제보 요건을 충족한 사진 2매 이상 첨부하여 제보
- 나) 촬영 사진의 단속 시간 최소 1분 (기타 불법 주정차의 경우-5분) 이상 촬영하여 당일 내로 제보
(단, 차량 이동 확인 시 과태료 미 부과) - 다) 동일차량에 대하여 당일 동일위치 중복 제보 시 한건만 부과
동일 위치가 아닌 경우 과태료 중복 부과 - 라) 버스전용차로 제보 대상 제외
- 마) 주정차금지표지판, 황색선(점선), 노면표지 등 위반 구역이 식별 가능한 사진으로 제보
낙엽, 눈 등으로 주정차금지표지판, 황색선(점선), 노면표지 등 위반 구역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 바)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내부 제보는 신고 대상 제외
- 사) 신고 포상제도 : 없음.
이동형 CCTV 운영방법
- 1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유예시간 : 11:30 ~ 14:00
필요 시 평일 단속 시간 외(야간, 새벽 및 주말 포함) 주정차 단속 실시 - 2 단속지역
- 가) 즉시단속 : 횡단보도, 버스정류소(10m), 교차로, 도로모퉁이, 소화전 주변(5m), 안전지대, 황색복선구간, 이중주차, 대각주차, 보행자 전용 및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제6항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등)
단, 주정차 단속유예 지정 고시(2021-25호, 2021.10.20. 평택경찰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지점(드롭 존) 내 승하차를 목적으로 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평택경찰서의 단속유예 해제 고시가 있기까지 단속 유예함. - 나) 일반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황색단선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금지구역 등)
- 가) 즉시단속 : 횡단보도, 버스정류소(10m), 교차로, 도로모퉁이, 소화전 주변(5m), 안전지대, 황색복선구간, 이중주차, 대각주차, 보행자 전용 및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제6항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등)
- 3 단속방법
- 가) 즉시 단속 시 1회 촬영 : 최종차량 사진 (최종번호판 사진 포함)
단속 중 운전자 발견 시 계도 조치 - 나) 일반 단속
- 단속시작(1회 촬영): 최초 차량사진(최초 번호판사진 포함)
- 단속완료(2회 촬영): 최종 차량사진(최종 번호판사진 포함)
- 지역별, 교통흐름 및 소통 등을 감안하여 15분 ~ 20분 간격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
- 가) 즉시 단속 시 1회 촬영 : 최종차량 사진 (최종번호판 사진 포함)
고정형 CCTV 운영방법
- 1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기준 / 점심유예시간 : 11:30 ~ 14:00
- 단-1) 지역별, 교통흐름 및 소통 등을 검토하여 각 지역실정의 실정에 맞게 운영
- 단-2) 다음의 사항 발생 시 검토 후 운영시간 변경 가능
① 다수(집단)민원 발생 시
② 동일 유사 민원 반복 시 - 단-3)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단속유예 없음
- 2 단속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주․정차 금지구역
- 3 단속방법 : 단속 시작 후 총 2회 촬영 / 5 ~ 20분 간격
- 가) 단속시작(1회 촬영): 최초 차량사진(최초 번호판사진 포함)
- 나) 단속완료(2회 촬영): 최종 차량사진(최종 번호판사진 포함)
- 다) 신규 설치나 기능개선(교체, 수리 등)시 에는 15일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