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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정보조회 이용 안내

  •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법원이의신청 등록, 과태료 인터넷 결제 등)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에 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일로부터 1~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이의신청은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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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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