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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정보

버스전용차로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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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및 위반단속

용어의 정의
  • 점선(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가능한 구간(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실 선 :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 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0:00
  • 복 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365일 24시간)
설치기준 및 위반단속
  1. 점 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1. 1버스통행량 60대/시~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2. 2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3. 3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2. 실 선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의 3(전용차로의 설치)
    • 단속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 허용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
      •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합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1. 적발
  2. 대사
  3. 과태로부과 사전통지
  4. 의견 제출
  5. 부과 결의
  6. 고지
  7. 이의신청
  8. 독촉
  9. 압류
  10. 중 가산금 매월 조정결의
  11. 체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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