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진술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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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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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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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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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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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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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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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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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1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용 : 과태료 미부과,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 1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4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 6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진술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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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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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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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031-8024-5390), (FAX 031-8024-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