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이송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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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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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관할 법원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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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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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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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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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관할 법원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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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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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없음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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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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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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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이의신청(☎ 031-8024-4885), (FAX) 031-8024-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