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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정보

주정차위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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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터널 안 및 다리 위
  • 2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2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3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4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5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6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2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3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1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2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3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4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1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자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6.7.19)
    •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6.7.19)
  3. 3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6.7.19)
  4.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1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2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3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1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2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1.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2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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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최고 60개월)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중가산금
(최고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원 41,2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원 51,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1. 1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2.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위의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 참조)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1. 1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2.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의해 확정된 과태료는 최초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됩니다.

  • 신청방법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위의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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