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 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구간 : 기남교차로 ~ 굿모닝병원 사거리 2.4km 구간(양방향)
- 0 ) 중앙 버스전용차로
- 구간 : 굿모닝병원사거리 ~ 동삭초등학교 3.9km 구간(양방향)
- 구간 : 동삭1교차로 ~ 모산초등학교 교차로 0.7km 구간(양방향)
[평택시 고시 2021-440호(2021.10.19.)]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 가) 운영시간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평일 07:00∼10:00 / 17:00∼20:00 (단,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중앙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24시간)
- 나) 단속구간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기남교차로~굿모닝병원 사거리 2.4km 구간(양방향)
- 중앙 버스전용차로
- 굿모닝병원사거리~동삭초등학교 앞 3.9km 구간(양방향)
- 동삭1교차로~모산초등학교 교차로 0.7km 구간(양방향)
- 다) 운행 가능한 차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정한 차량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 버스(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고속)
-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에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
단속방법
- 무인단속 CCTV에 의한 단속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양방향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여 주행 시 연속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