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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시는 질문과 답변 입니다.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되나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고정CCTV), 이동식 단속차량, 시민제보(생활불편 신고앱)로 주정차금지구역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 주차금지 도로에서는 15분이상(이중주차, 인도, 횡단보도의 경우 즉시단속), 버스승강장의 경우, 10분이상 주정차한 경우 단속하며, 전철역은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흰색선:주정차가능지역(단,이중주차 시 단속)/2.노란점선:5분 이내의 정차가능지역, 주차 금지구역/3.노란실선 1줄:주정차 금지구역(탄력적으로 5분이내 정차허용)/4노란실선 2줄: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차종,과태료(현행),의견제출 기한이내(자진납부시 20% 감경),가산금(3%),중가산금(1.2%)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경과 후로 알려드리는 표입니다.
차종 과태료(현행) 의견제출 기한이내(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경과 후
승용차 40,000원(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42,4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53,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모바일의 경우 표를 드래그하여 가려진 내용을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의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실 경우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부과 전 의견제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속일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방문 작성, 우편, FAX, 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을 해야 하며, 의견제출 심의 후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심사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 등 진술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내에 서면(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관서를 방문하여 의견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부서 :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tel: 031-8024-5390, fax:031-8024-4838)
고지서 부과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대 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관할기관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양식 : 주·정차위반안내/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내 ‘이의신청’ 양식 이용
  • 관할부서 :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tel: 031-8024-5390, fax:031-8024-4838)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주정차위반(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등록 된 차량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납부된 과태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입금된 순서대로 압류해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주가 장기적으로 차량을 2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장기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60일 이상 미조치 시 견인 및 강제폐차 처리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됐을때를 구분,처리기간,비고로 알려드리는 표입니다.
구분 처리기간 비고
승용차 7일 자진처리 유도 및 소유주 파악
승용차 1차 10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2차 10일 기간도과 후에도 방치 시 견인조치 실시
공시송달 14일 주소불명 등 사유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0일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총 소요일수 61일 단, 견인은 2차 자진처리 명령 후 즉시 시행(27일 소요)
차량이 견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치차량 등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차량이 견인된 경우, 관할 부서 연락 후 차주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차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과 현금을 지참하셔서 관할 견인사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견인비용은 2만원이며, 차량이 장기적으로 보관된 경우 보관료가 일 8,000원, 월 80,000원까지 발생하며 미납 시 차를 찾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 관할부서 :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tel: 031-8024-5342, 견인관리사무소 : 031-8024-4836)송탄견인관리사무소 031-8024-6406)
  • 견인관리사무소 위치 : 평택시 - 평택시 도일유통길 13-51, 송탄견인관리사무소 - 평택시 신장동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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