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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 의견수용
  4. 과태료 미부과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 의견미수용
  4.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1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용 : 과태료 미부과, 미수용 : 과태료 부과)
  2.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1. 1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4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6. 6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진술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담당부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031-8024-5390), (FAX 031-8024-4832)
  • 서식 주정차 의견진술 양식
  • 서식 버스 의견진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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